어린이집·유치원 주변서 담배 못핀다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서 담배 못핀다
  • 김주오
  • 승인 2012.12.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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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 내년 3월부터 금연구역 지정
정부의 금연정책에 따라 각 지자체가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한 금역구역 확대에 나서고 있다.

대구 중구청은 내년 3월부터 지역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23일 중구청에 따르면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및 건강보호’를 위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시설 반경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시설 내 흡연이 금지돼 있다.

중구는 실내는 물론, 어린이 등·하교 및 실외활동 시 시설 간접흡연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어린이집 및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추가 지정에 나선다. 현재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가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대구지역에서는 중구가 처음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구는 지난 11월21일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 지정’ 길거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217명 가운데 215명이 금연구역 지정에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중구는 내년 1월 12일까지 진행되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길거리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3월까지 지역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흡연 단속 시 ‘시설 반경 10m 이내’ 기준 적용이 다소 애매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흡연자들에게 일일이 줄자로 거리를 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구보건소 장경희 건강증진담당은 “실질적인 단속보다는 홍보가 주된 목적이다”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근처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차원에서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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