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사회적응 못해 또 다시 빈집털이
출소 후 사회적응 못해 또 다시 빈집털이
  • 김무진
  • 승인 2012.12.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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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배관 타는 ‘스파이더 절도범’ 검거
승합차에서 생활하면서 전국을 돌며 아파트 배관을 타고 올라가 상습적으로 빈집을 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J(41)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위반 혐의로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해 6월 출소했다.

출소 후 J씨는 생계를 위해 고향인 울산에서 친형과 함께 살며 택배와 공장 근로자로 성실히 일해 왔다.

하지만 사회생활 부적응 증세를 갖고 있는데다 적은 월급과 힘든 일에 지친 J씨는 1년여 뒤 나쁜 마음을 먹었다.

20대 젊은 시절부터 특가법(절도) 혐의로 전과 9범의 이력을 쌓았던 J씨는 전공을 살려 다시 올 10월부터 아파트 빈집을 털기 시작했다.

J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대구 서구 중리동의 한 저층 아파트를 털기로 하고 아무도 없던 K(53)씨의 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베란다로 침입, 금목걸이 15돈 1개 등 귀금속을 비롯해 현금 등 총 92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하지만 J씨가 이날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가는 광경은 앞 동에 거주하던 한 주민에게 발견됐다.

이 주민은 즉시 아파트 경비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경비원은 112로 신고했다.

인근에서 현장 근무 중이었던 서부경찰서 형사과 4팀 형사 전원은 신고를 받은 뒤 즉시 범행 현장으로 출동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19에도 연락을 취해 도움을 요청했다.

이들 형사들은 아파트 출입문이 잠겨 있자 지원 나온 119 구급대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들어가 J씨를 검거하려 했으나 J씨가 문을 잠그고 가스 배관을 타고 5층 옥상으로 도주, 다시 아파트 동과 동 사의 전기케이블을 타고 옆 동 옥상으로 도망가자 모든 도주 예상지점에서 봉쇄하는 작전을 펼쳤다.

도주하던 J씨는 전기케이블에 한동안 매달려 있다 힘이 떨어지면서 119구급대가 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 설치해 놓은 에어 매트 위로 떨어졌다.

경찰은 매트 위로 떨어진 J씨를 즉시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J씨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와 부산, 경기도 평택 등 전국을 돌며 저층 아파트만 골라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가는 수법으로 모두 26차례에 걸쳐 3천9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24일 전국을 돌며 빈집에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J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키 175㎝에 건장하고 날렵한 체격을 지닌 J씨는 스파이더맨처럼 짧은 시간 안에 아파트를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졌다”며 “비교적 CCTV 설치가 미흡하고 가스 배관을 타기 쉽다는 이유로 저층 아파트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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