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81·고용주 52% “최저시급 적다”
알바생 81·고용주 52% “최저시급 적다”
  • 강선일
  • 승인 2012.12.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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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시급 4천860원
대학생들의 방학기간 중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어김없이 아르바이트가 1위를 차지한다. 실제 올 겨울방학을 앞두고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서도 대학생 10명 중 7명이 알바를 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렁다면 알바생과 고용주가 생각하는 최저시급은 어느 정도일까. 참고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저시급은 4천860원이다.

26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인(www.albain.co.kr)이 알바생 2천522명과 고용주 348명을 대상으로 최저시급에 대해 조사한 결과, 최저시급인 4천86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택한 비율은 알바생 81%, 고용주 52%였다. 알바생과 고용주간 30% 정도의 격차가 나기는 했지만, 과반수가 넘는 응답자가 내년 최저시급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알바생들이 적정하다고 선택한 최저시급은 ‘5천150원’이 3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6천200원’(22%), ‘5천460원’(19%) 등의 순으로 모두 내년 최저시급보다 높은 금액이다. 반면 고용주는 내년 최저시급인 ‘4천860원’이 34%로 1위였으며, 이어 ‘5천150원’(25%), ‘5천460원’(12%) 등의 순이었다.

알바생과 고용주에게 최저시급이 미치는 영향을 보면, 알바생은 ‘매우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53%로 과반수를 넘었다. 고용주는 ‘매우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38%에 그쳐 알바생이 고용주보다 최저시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저시급 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선 알바생의 경우 82%가 ‘아니오’라고 답한 반면 고용주는 53%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최저시급 제도가 잘 지켜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는 알바생은 ‘강력한 법적제재’(46%), ‘고용주 의식개선’(34%), ‘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11%) 순으로 답했으며, 고용주는 ‘고용주 의식개선’(43%), ‘강력한 법적제재’(23%), ‘최저시급 준수시 국가 지원금’(19%) 순으로 택했다.

알바인 김형선 이사는 “최저시급에 대해 불만족하는 알바생과 고용주들이 많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저임금에 대한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넘쳐나는 대학생 알바 수요와 달리 불황 여파로 알바 자리는 줄면서 터무니없이 높은 시급을 제공하는 불건전 아르바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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