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출연기관 선임직 감사 주1회 상근”
“출자·출연기관 선임직 감사 주1회 상근”
  • 강선일
  • 승인 2012.12.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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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감사시스템 개선
공사·물품구입 일상감사
외부회계감사, 市서 선임
경영·비리가능성도 보고
대구시가 올해 잇따라 불거진 출자·출연기관들의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시스템과 외부 회계감사 제도에 대한 ‘대수술’ 방안을 마련했다.

26일 대구시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대구도시공사·엑스코·대구테크노파크·대구경북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의 당연직 감사 폐지와 선임직 감사를 주1회 이상 상근토록 하고, 일정액 이상 공사·용역·물품구입 등에 대해선 일상감사제를 도입하는 등 감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잇달아 터진 출자·출연기관들의 비리는 자체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됐다면 대부분 방지할 수 있었던 기본적 문제점으로 진단돼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구시 출자·출연기관들은 모두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내부감사를 두고 업무 및 예산회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이사회에 보고토록 돼 있다. 하지만 대구도시공사 등 10개 출자·출연기관의 당연직 감사는 시 감사관(소속과장)으로 돼 있어 시간상 역할의 한계가 있고, 출자자로서 감사권자인 대구시의 강도 높은 감사를 하는데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실효성 있는 감사시스템 작동을 위해 강도높은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당연직 감사는 실질적 감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선임직 감사로 전면 교체하고, 매주 1회 이상 상근하면서 엄정한 감사활동을 하게 된다.

또 일정액 이상 공사·용역·물품구입 등에 대해선 사전에 가격산정의 적정성, 발주방법의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경제성·효과성·효율성), 낭비요인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제를 도입해 회계비리 개연성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부 회계감사 제도도 개선한다. 그동안 외부 회계감사법인 선정이 출자·출연기관 자체적으로 이뤄져 온정주의식 감사 등 제대로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외부 회계감사법인은 내년부터 대구시에서 선임하고, 업무범위도 확대해 조직운영상 문제점, 경영진단, 부정비리 발생가능성까지 포함해 진단하고 그 결과를 시에 보고토록 했다.

대구시 강병규 감사관은 “출자·출연기관 감시를 위해 서울시처럼 감사관실에 전담부서를 둔다든지, 상임감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현실적 제약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과를 내는데 초점을 뒀다”며 “엑스코 등 즉시 시행이 가능한 기관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대구도시공사 등 관련 조례개정이 필요한 기관은 개정 작업을 거쳐 3월까지는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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