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원한다면 조부모와 생활”…친모 패소
“자녀가 원한다면 조부모와 생활”…친모 패소
  • 남승현
  • 승인 2012.12.27 15: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자녀들이 조부모와 생활을 원한다면 친권자인 어머니라도 자녀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최우식 부장판사)는 27일 A씨가 “자식 4명을 인도하라”며 시부모 및 시동생을 상대로 낸 유아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자녀 4명이 초·중·고교에 재학하며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능력을 보이고,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등 정서형성의 근간이 된 환경을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원고가 자녀들과 연락하거나 만나는데 특별한 장애가 없는 만큼 친권자라 하더라도 조부모와 함께 대구서 살며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는 자녀들의 의사와 반대로 생활근거지를 옮기는 것은 자녀들의 이익과 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승현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