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월 23일께 대구시 북구 학정동 한 주유소를 임대한 뒤 사무실 건물 창고에 비밀 유류탱크를 설치해놓고 지난 14일부터 최근까지 등유와 경유를 혼합해 만든 가짜 경유 2천ℓ를 차량 운전자에게 판매, 26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씨가 2년 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만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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