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직후 영장없는 구속, 위헌”
“5.16 직후 영장없는 구속, 위헌”
  • 승인 2013.01.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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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 결정
5·16 쿠데타 직후 계엄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 등에 대해 영장없이 구속이나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중앙지법이 위헌법률심판 제청한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 특례법 2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률 조항은 5·16 직후인 1961년 7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한 것이다.

국사·군사에 관한 독직죄, 반혁명행위죄, 특수반국가행위죄, 단체적 폭력행위죄, 국가보안법·반공법에 규정된 죄, 부정축재처리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영장없이 구속,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법관에 의한 사후적 통제장치도 두지 않은 것이다. 특례법은 1963년 9월 법률 1410호로 폐지됐다.

헌재는 “해당 법률조항은 입법목적과 입법자의 정책적 선택이 자의적이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형식적으로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영장주의를 완전히 배제하는 특별한 조치는 비상계엄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도 가급적 회피되거나 한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사후 통제장치도 마련돼야 한다”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계엄이 해제된 직후까지 무려 2년4개월동안 시행됐으며 이처럼 장기간 영장주의를 무시하는 입법상 조치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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