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재산 500억원 되찾는다
시유재산 500억원 되찾는다
  • 강선일
  • 승인 2013.01.02 17: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 소유권 정비 강화
작년 200필지 사유지 발견
올해 153필지 이전 마무리
#. 1967년께 실시된 동신교~청구중학교 앞 도로확장 공사 당시 편입된 동구 신천동 도로부지내 사유지 6필지 969㎡(공시지가 11억 원)는 당시 대구시가 보상을 실시했지만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현재까지 사유지로 남아있었다. 이에 대구시는 과거 보상근거를 확보하고, 소유자를 찾아가 설득, 협의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



대구시가 과거 행정 과실이나 착오로 인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해 아직까지 사유지로 남아있는 ‘시유재산 찾기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일제강점기부터 1990년까지 개설·편입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도 등기이전이 되지 않아 사유지로 남아있는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이다.

시는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전담 T/F팀을 구성해 도로내 사유지 소유권 정비사업을 추진했으며, 2011년 말까지 440필지 1만2천826㎡의 소유권을 이전해 1천87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작년에는 T/F팀에 참여했던 전담직원 1명을 배치해 지속적으로 소유권 이전사업을 추진한 결과, 공시지가 500억원 상당의 200필지 2만7천930㎡의 사유지를 찾아내 보상 입증서류를 확보하고, 이 중 47억원 상당의 47필지 4천578㎡에 대해 협의·소송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올해는 협의 또는 소송중에 있는 63필지 1만1천52㎡의 토지 소유권과 조사중인 90필지 1만2천300㎡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근거가 확보된 토지들에 대해 소유자 또는 상속자를 추적해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설득과 이해를 구한 후 소유권이전을 완료하고, 설득이 어렵거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협의 이전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선 소송을 통해 이전 등기를 완료키로 했다.

김연수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경우 공신력 확보는 물론 막대한 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도로부지내 ‘시유재산 찾기사업’이 계획대로 올해까지 마무리되면 500억원대의 시유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