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앞 대학로변 옥외광고물 설치 제한
영남대 앞 대학로변 옥외광고물 설치 제한
  • 이종훈
  • 승인 2013.01.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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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당 2개…재질·규격 등 표시방법 등도
영남대 앞 대학로변 옥외광고물의 설치 수량이 업소 1곳 당 2개로, 재질·규격·형식 등 일반적인 표시방법도 제한된다.

경산시는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에 따라 영남대 앞 대학로변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 구간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를 지난 3일자로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주민설명회,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 2011년부터 사업을 시작 2012년 9월 사업을 완료하고, 특정구역 지정을 위해 경북도 사전협의·주민공람·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게 됐다.

이번에 고시된 지역은 영남대 정문 앞 대학로 양편 1.2km구간이며, 주요 제한내용은 광고물의 수량을 2개 이내, 사용재질은 파나플렉스 등 유연성 원단은 사용할 수 없으며, 3층 이하에 설치하는 가로간판의 규격은 가로 최대 10m, 세로는 형식에 따라 최대 1.1m 높이로 설치토록 하고 글자의 크기도 제한했다.

또 2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간판은 입체형으로만 설치해야 하며, 돌출간판은 가로·세로 0.5m 규격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그리고 대학가 특성과 현실에 맞게 통합형 인포메이션 등의 간판을 현장여건에 맞춰 완화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산=이종훈기자 lee007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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