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6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기능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와 존중을 받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기 내내 국민의 기본권보장 및 신장에 눈감고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은 결정을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BBK 특검법 위헌 의견 등 이명박 정권에 유리한 의견을 낸 점 등을 미뤄 보은인사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서울광장 집회에 대한 경찰의 ‘차벽’ 봉쇄 등에 대한 합헌 의견과 친일재산 환수,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한 일부 위헌 의견을 냈던 사실을 집중 비판했다.
특히 최근 한 언론에서 이 후보자가 지난해 6월 프랑스 국비 방문 시 가족과 동반여행을 하고, 출판 및 강연과 같은 사적인 행사에 헌법연구기관을 동원했다는 보도와 관련,“공사 구분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이 후보자 지명 과정을 알아보니 박 당선인 측에서 강하게 원했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들은 바 있다”면서 “국민 소통이 원활하고 대통합을 원하는 대통령이 되길 원한다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지명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통상적인 절차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