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일반·휴게음식점, 이·미용업소의 가격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영업장 외부에 게시토록 하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이달 3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66㎡ 이상인 이·미용업소에서는 주 출입문이나 창문·외벽 등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가격표를 부착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최종 지불가격으로 표시하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경우 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하고, 이용소의 경우 커트나 면도를 포함한 대표적인 품목 3개 이상을, 미용실은 커터·파머를 포함한 5개 이상의 품목을 표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 메뉴판에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가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가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도는 ‘옥외가격 표시제’와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교육과 현장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외식업·휴게 음식업 도지회, 이·미용사회 등 관련단체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훈기자 lee0071@idaegu.co.kr
옥외가격표시제는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66㎡ 이상인 이·미용업소에서는 주 출입문이나 창문·외벽 등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가격표를 부착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최종 지불가격으로 표시하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경우 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하고, 이용소의 경우 커트나 면도를 포함한 대표적인 품목 3개 이상을, 미용실은 커터·파머를 포함한 5개 이상의 품목을 표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 메뉴판에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가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가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도는 ‘옥외가격 표시제’와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교육과 현장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외식업·휴게 음식업 도지회, 이·미용사회 등 관련단체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훈기자 lee007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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