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10년 이상 납부하면 장애연금 수령
연금보험 10년 이상 납부하면 장애연금 수령
  • 승인 2013.01.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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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복지부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차상위계층에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는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 차상위계층 상당수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연금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차상위계층 현황을 보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액이 월 55만4천원∼66만4천원 구간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약 21만명이다.

권익위는 또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그 이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고 해도 장애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연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했더라도 전체 납부기간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납부했다면 그 이후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고 해도 연금을 지급하고 있어 장애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외도나 폭력 행사 등으로 이혼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를 감안해 연금의 분할 여부와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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