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실 병실료 차액 최대 40만원
1인실 병실료 차액 최대 40만원
  • 김종렬
  • 승인 2013.01.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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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
심평원 “국민 알권리 보장…병원 선택 도움”
상반기 중 MRI·임플란트 등 공개항목 확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야기시키는 비급여 진료비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각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시범조사 결과, 대학병원의 경우 1인실 병실료 차액에서만 최대 40만원의 차이가 났다.

조사결과 상급병실료 차액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1인실은 최소 8만원(단국대병원)에서 최대 48만원(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까지 6배, 2인실은 최소 5만원(인제대부산백병원)에서 최대 21만5천원(세브란스병원)까지 4.3배 차이를 보였다.

병실료 차액은 병원이 책정한 1인실 비용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6인실(다인실) 비용을 뺀 금액이다. 병실료 차액이 크다는 것은 원래 책정된 1인실 비용이 비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영상의학과에서 실시한 초음파진단료의 경우 갑상선 부위는 최소 9만원(조선대병원)에서 최대 20만2천원(고려대의대병원)까지 2.2배, 유방은 최소 7만4천900원(순천향대서울병원)에서 최대 21만3천원(이화여대목동병원)까지 2.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전자단층촬영료(PET) 전신 진단료도 최소 9만원(대구가톨릭대병원)에서 최대 155만원(길병원)까지 1.7배 차이를 보였다.

이번에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은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는 비용인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양전자단층촬영료(PET)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등 6개 항목이다.

대상기관은 수도권 ‘빅5’와 수도권 19곳, 경북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등 비수도권 20곳 등 전국 44개 상급병원이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병원급 이상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각 병원별로 홈페이지에 고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항목 분류 및 명칭이 다양해 일반인이 찾고,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어 보건복지부는 현행 고지방법을 표준화하기 위한 지침개정을 추진 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 선택 시 도움되는 비급여에 대한 가격비교 정보를 찾기 쉽도록 구현했다”며 “올 상반기 중에 MRI, 임플란트 등까지 공개항목을 늘리고 하반기에는 대상기관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의료정보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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