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도 근로소득세 부과 가닥
종교인도 근로소득세 부과 가닥
  • 승인 2013.01.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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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시행령 개정안 이달 입법예고
해묵은 숙제인 ‘종교인 과세’ 문제가 근로소득세 부과로 가닥을 잡았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현행 소득세법에 비과세 특례가 없는 만큼 현행 법령으로도 과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관행적 비과세에서 과세로 바꾸면서 반발이 나타날 수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과세 근거를 규정하기로 했다. 소득구분에 있어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 범주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근로소득으로 정했다.

따라서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38조에 종교인 관련 조항이 들어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 해석을 강화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으나 시행령 신설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은 통상 공포일이지만 종교인 과세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 유예 기간을 둘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기재부가 종교인들과 협의를 거쳤다고는 하나 종교 활동에 따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주에 넣는 것에 대해 종교인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원칙에 따라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려 입법 여건은 우호적이다.

특히 천주교는 1994년 주교회의에서 세금을 내기로 결의했고 개신교에서는 목회자의 자발적 소득세 납부가 적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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