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올 주민소득지원사업 신청 접수
상주, 올 주민소득지원사업 신청 접수
  • 이재수
  • 승인 2013.01.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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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최대 5천만원
상주시는 7일부터 2월 5일까지 주민생활의 경제적 안정 및 소득향상을 위한 2013년 주민소득지원사업(1차)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거나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및 농·축·수산업, 소상 6공업(단 유흥, 향락업종 및 한우입식 제외)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담보 설정 범위 내에서 가구 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융자지원 조건은 3년 거치 후 5년간 균분상환으로 이율은 연3%이다.

대상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융자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농협기초조사 실시 및 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상주=이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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