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민투표 등 청구권자 총수 확정
대구시 주민투표 등 청구권자 총수 확정
  • 최연청
  • 승인 2013.01.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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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만7천482명…최소 서명인 수 11만6천여명
대구시는 올해 적용할 주민투표, 주민소환, 조례제정 등에 따른 청구권자 총수를 198만7천482명으로, 최소 서명인 수는 11만6천911명 이상으로 각각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적용될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와 청구권자 총수 및 최소 서명인수를 확정하고 10일자로 공고했다.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98만5천431명이며 서명인 수는 19만8천544명 이상이다.

또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 198만6천981명이며 서명인 수는 2만2천78명 이상이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시 주민등록 인구 250만5천644명 중 19세 이상 주민수와 19세 이상 국내거소재외국민, 19세 이상 외국인(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을 포함하고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198만7천482명이다.

서명인 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17분의 1에 해당하는 11만6천911명 이상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시장과 구청장·군수 8, 지역구 시의회의원 26, 구·군 의회의원 102명 등 총 137명이며 비례대표 17명(시의원 3, 구·군의원 14)은 제외된다.

시의원(지역구)의 경우 당해 선거구 내의 청구권자 총수의 20%이상 서명을 받아야만 청구가 가능하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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