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노조원 해산 활동 부당”
“경비업체, 노조원 해산 활동 부당”
  • 승인 2013.01.09 09: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권위, 감독 강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경비업체의 노조활동 채증이나 조합원 해산 및 강제 퇴거 등 활동을 부당 행위로 판단, 경찰청장에게 행위자 및 위탁 시설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국회의장에게 관련 법률 개정시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위를 이용해 경비업체를 투입, 공세적·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면 노사관계는 힘의 균형을 잃게 돼 결국 노동3권이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경비업체가 투입되고 노조가 이에 대항하게 되면 폭력사태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경비업체가 시설 보호 등 본래의 업무를 넘어 노조 활동 채증과 노조원 강제해산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경비업체와 사용자의 법적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경비업법상 민간 경비인력은 사람·물건에 대한 수색이나 구금의 권한이 없고,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있다.

인권위는 “폭력·파괴행위를 통한 쟁의행위를 엄금하는 노조법 규정,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노사관계의 원칙 등에 비춰보더라도 공세적·물리적 경비업체 투입은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JM 사태 이후 경찰이 2차에 걸쳐 실시한 경비업체 특별점검에서는 400여개 업체가 500여건의 경비업법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은 집단 민원현장에 10회 이상 배치된 전력이 있는 업체가 경비원 배치 신고 때부터 경비업법상 규정을 잘 준수하는지 등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