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심판대에 오른 성매매특별법
위헌 심판대에 오른 성매매특별법
  • 승인 2013.01.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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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이 위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 4단독 오원찬 판사가 성매매 여성 김 모 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기 때문이다. 축첩행위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현지처 계약 등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 여성만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것이 오 판사의 주장이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해당 법률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특별법이라 불리는 이 법률은 성을 판 여성과 산 남성에 대한 처벌규정을 함께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위헌심판 제청에서는 남성 처벌은 제외돼 있어 일단은 성매매 여성의 처벌이 위헌인지 만을 가리게 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성매매 전체가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사실 이번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한 성매매 여성 김 모씨는 성매매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계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어린 나이에 양 부모를 잃은 그녀는 미용실에서 일했지만 교통사고를 당해 그 일마저 못하게 됐다 한다. 그녀는 살기 위해 불가피하게 성매매를 선택한 자신이 범죄자가 되기 싫어 위헌제청을 신청했다고 한다.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이 법률로 처벌받았던 사람들 모두가 재심을 통해 무죄가 될 수가 있다.

성매매특별법은 2004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시부터 성매매 여성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법 제정을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생활이라는 것은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사이의 성매매는 개인의 자기 결정권에 속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국가가 형벌권 행사로 개입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거기에 반해 성매매는 일종의 성폭력으로서 성을 상품화하는 것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성매매는 허용해도 문제가 있고 금지해도 문제가 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후 변종 성매매가 주택가까지 침투하거나 성병, 성범죄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사회에서 성매매가 버젓하게 성행하게 둘 수도 없는 일이다.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는 헌재가 판단하겠지만 국민은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건전한 성 문화를 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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