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0일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노숙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김모(3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마구 밟는 등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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