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취득세 감면 연장 국회서 논의”
인수위 “취득세 감면 연장 국회서 논의”
  • 김상섭
  • 승인 2013.01.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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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실시했던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혜택의 연장 기한을 정치권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정부가 일방적인 방침으로 조세와 관련된 부분을 결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박근혜 당선인이 말한 ‘국회존중’의 자세가 반영된 조치로도 해석된다.

이와관련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면 연장 기한은)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며 “국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위원장은 “저는 1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에서는 1년으로 할 경우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한다”며 “야당, 정부와 협의해서 일정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진 부위원장은 주택가격별로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8일 국회에 발의했다. 법안은 취득세 감면혜택이 작년말 종료됐지만 소급 적용을 허용해 올해 1월1일부터 연말까지 1년 간 더 연장하도록 했으나, 정부는 연간 3조원 가까운 지방세수 결손이 발생해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에도 부담을 준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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