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가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장해 판정을 받은 가정의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드림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선발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산재장해등급 제1∼7급인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장기(5년 이상)요양자 중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이다.
올해에는 장학생을 약 400명(신규 및 기존 장학생) 선발할 계획이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속 학교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연간 1인당 지원 최고한도액 500만원 한도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가 지급된다.
신청은 7일부터 2월 8일까지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재활보상부에 접수하면 된다. 김주오기자
선발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산재장해등급 제1∼7급인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장기(5년 이상)요양자 중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이다.
올해에는 장학생을 약 400명(신규 및 기존 장학생) 선발할 계획이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속 학교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연간 1인당 지원 최고한도액 500만원 한도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가 지급된다.
신청은 7일부터 2월 8일까지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재활보상부에 접수하면 된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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