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4년에 전국 최초로 설치돼 최근까지 약 50여년간 대구시민의 추억과 향수에 묻어 있던 동촌유원지내 삭도(대동삭도)가 오는 15일부터 철거된다.
그동안 동촌삭도는 여러차례 사업운영자가 바뀌고 운영난으로 삭도·궤도법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처분과 이에 불복한 행정소송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최근 궤도운송법에 따라 현 소유자가 허가권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 2009년 10월23일자로 최종 허가 취소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동촌삭도는 허가취소 후 3년간에 걸친 동구청의 꾸준한 소유주 설득으로 현 소유주가 자진 철거키로 하고 15일부터 철거하게 된다.
김주오기자
그동안 동촌삭도는 여러차례 사업운영자가 바뀌고 운영난으로 삭도·궤도법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처분과 이에 불복한 행정소송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최근 궤도운송법에 따라 현 소유자가 허가권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 2009년 10월23일자로 최종 허가 취소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동촌삭도는 허가취소 후 3년간에 걸친 동구청의 꾸준한 소유주 설득으로 현 소유주가 자진 철거키로 하고 15일부터 철거하게 된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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