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병원 셔틀버스 불기소 결정
안동병원 셔틀버스 불기소 결정
  • 지현기
  • 승인 2013.01.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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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료법 위반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
안동병원 셔틀버스운행의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지난해 안동시와 지역택시운수업계가 안동병원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셔틀버스를 운행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고발, 진정사건에 대해 지난 년말 무혐의 처분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검찰은 안동병원이 외곽지대에 위치해 교통이 불편한 점을 비롯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고령 환자들이 셔틀버스운행을 요청한 점,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교통편의를 제공했어도 환자유인을 위한 금품제공 등 근본적 의료시장 질서를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했다.

또 셔틀버스가 무료라는 이유로 환자들이 여타 의료기관을 배제한 채, 안동병원을 이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동병원의 지역특수성, 접근성의 차이, 환자특성 등을 감안할 때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 9개월간의 지루한 법적공방이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안동병원셔틀버스운행 사건은 지난해 5월 의료법위반으로 진정, 고발장이 잇따라 제출되고 집회로 이어지자 안동병원 측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하는 등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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