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지원
대구시,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지원
  • 강선일
  • 승인 2013.01.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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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8천만원 투입
보험료 25% 지방비 충당
달성지역 소 농가 첫 지원
대구시가 화재나 폭설·폭염, 풍·수해 등의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가축재해보험의 필요성에도 불구 작년말 기준 보험에 가입한 지역 축산농가는 12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구시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와 화재,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가축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 축산농가들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올해부터 보험료의 25%를 지방비로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료 부담비율은 현재 국비 50%, 축산농가 50%다.

시는 올해 첫 지원사업으로 8천여만원을 확보해 달성지역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1천750두를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사업성과를 분석해 지원대상 두수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대상 축산·가금류는 소·돼지·닭·오리·꿩·메추리·거위·칠면조·말·염소·꿀벌·토끼 등 16종이며, 보험기간은 1년마다 갱신으로 보험료 일시납이다.

보험내용은 공통사항으로 화재, 풍·수해, 폭설·폭염으로 인한 손해보상을 비롯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로 폐사 또는 긴급 도축시 보상, 전기적 장치 고장에 따른 가금 폐사시 손해보상 등이다. 축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작년말 기준 대구지역의 축산물 사육가구 및 사육마리수는 △소 1만가구 2만3천마리 △돼지 20가구 1만5천마리 △닭 6천가구 45만5천마리 △오리 1천가구 5천마리 등이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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