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폐비닐 수집 보상금 200%이상 인상
성주군, 폐비닐 수집 보상금 200%이상 인상
  • 추홍식
  • 승인 2013.01.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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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새해부터 영농 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대폭 인상한 A급 250원, B급 150원으로 차등 지급키로 했다. 지난해 ㎏당 수거 보상금 A급 90원, B급 70원에서 200% 이상 인상한 파격적인 금액이다.

이는 성주군이 지난해부터 ‘깨끗한 들녘, Clean 성주 만들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면서 환경오염의 주범인 폐비닐을 전량 수거 처리한다는 방침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최근 폐비닐이 재활용 칩으로 생산돼 생활속의 다양한 재료로 각광받으면서 민간 재활용 업체에서 앞다투어 폐비닐을 수거해가기 때문에 성주는 타 시군에 비해 폐비닐 발생량이 월등히 많음에도 보상금 지급은 인근 시군에 비해 저조한 형편이었다.

또 멀칭 비닐과 각종 바닥재로 이용된 폐비닐은 낮은 보상단가와 이물질 제거에 대한 번거로움으로 들녘에 그대로 방치돼 왔다.

성주=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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