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성능 표시 의무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성능 표시 의무화
  • 승인 2013.01.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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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지원법 시행
앞으로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주택성능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다음달 23일부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주택성능등급 인정제가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되면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시 주택성능 표시 의무화 대상을 1천가구 이상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 의무화 대상 규모를 연면적 합계 1만㎡ 이상에서 3천㎡ 이상으로 확대했다.

인증기관은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인증심사원의 교육을 종전보다 강화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법 시행일 이전에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녹색건축 인증제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통합(BI)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앞으로 녹색건축 인증제를 미국의 LEED와 견줄 수 있는 세계적인 인증제로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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