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퇴직예정자에 귀농 지원
농식품부, 퇴직예정자에 귀농 지원
  • 승인 2013.01.16 11: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도시민의 귀농을 활성화하고자 귀농 창업 지원 대상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농어촌으로 실제 이주해야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년 이내 퇴직예정자,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김종구 경영인력과장은 “도시에 거주하면서 충분한 귀농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귀농 창업·주택구입자금 지원액은 지난해 600억원에서 올해 700억원으로 늘렸다.

창업 자금은 1인당 2억원, 주택 구입은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금리 연 3%,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