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도시민의 귀농을 활성화하고자 귀농 창업 지원 대상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농어촌으로 실제 이주해야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년 이내 퇴직예정자,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김종구 경영인력과장은 “도시에 거주하면서 충분한 귀농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귀농 창업·주택구입자금 지원액은 지난해 600억원에서 올해 700억원으로 늘렸다.
창업 자금은 1인당 2억원, 주택 구입은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금리 연 3%,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연합뉴스
지금까지는 농어촌으로 실제 이주해야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년 이내 퇴직예정자,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김종구 경영인력과장은 “도시에 거주하면서 충분한 귀농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귀농 창업·주택구입자금 지원액은 지난해 600억원에서 올해 700억원으로 늘렸다.
창업 자금은 1인당 2억원, 주택 구입은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금리 연 3%,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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