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선거법 위반’ 이동희 의원 벌금 100만원 구형
대구지검, ‘선거법 위반’ 이동희 의원 벌금 100만원 구형
  • 남승현
  • 승인 2013.01.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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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안부(정승면 부장검사)는 16일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특정후보 지지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이동희 대구시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시의원의 행위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인측은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덕담 수준으로 발언을 한 만큼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 시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본인이 소속된 산악회 모임에 참석해, 회원들에게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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