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 상술’에 노인 소비자 피해 급증
‘기만 상술’에 노인 소비자 피해 급증
  • 강선일
  • 승인 2013.01.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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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통신판매로 제품 구입…41% “불만족”
대구지역 60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은 방문 및 전화권유판매 등 특수거래를 통한 제품 구매시 ‘불만족’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불만족 등으로 인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비중은 30%에 그쳐 기만 상술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었다.

16일 대구시 소비생활센터가 60세 이상 노인 867명을 대상으로 ‘소비생활과 안전의식 및 특수거래분야 소비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2년간 특수거래분야 상술유형별 제품구입 경험(복수응답)으로 △1+1(덤) 23.1% △길거리 20.4% △홍보관, 신제품 설명회 19.7% △무료 또는 저렴한 관광·여행 19.4% △무료강연·공연, 식사제공 16.4% △다단계 5.9% 등 상당수가 기만 상술로 여겨지는 방법으로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나마 신용도가 있는 ‘TV홈쇼핑, 신문광고’(24.9%)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6.6%) 등에서의 구매 비중은 크게 저조했다. 구입 제품으로는 ‘생활용품(32.6%,283명)’과 ‘건강보조·기능식품(31.4%,272명)’ ’의료기(22.6%,196명)’를 가장 많이 구매했다.

특히 제품 구매로 가족과 갈등을 경험한 경우는 24.1%(142명)에 달했으며, 구입 제품에 대한 불만 경험은 41.8%(246명)로 높은 반면 불만으로 신고해 도움을 받은 경험은 6.5%(16명)에 불과했다.

방문·전화권유판매와 상조업체 등으로부터 ‘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음을 아는 비중은 33.1%(287명)였고, 방문·전화권유판매의 청약철회 기간인 ‘14일’과 전자상거래 청약철회 기간인 ‘7일’을 알고 있는 경우도 각각 33.6%(291명)와 32.6%(283명)에 그쳐 노인 3명 중 1명 정도만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다.

대구시 최영호 경제정책과장은 “노인복지관,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적인 소비자교육과 정보제공을 통해 기만 상술에 대한 피해예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국번없이 ‘1372’ 또는 대구시 소비생활센터(053-803-3224~5)로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고 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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