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지 아닌 교도소로 이감 피하려
연고지 아닌 교도소로 이감 피하려
  • 남승현
  • 승인 2013.01.16 16: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고소 억지재판 조폭 13명 기소
징역형 확정에 따라 연고지가 아닌 다른 교도소로 이감(移監)이 예상되자 허위 고소로 억지재판을 만든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배재덕 부장검사)는 16일 교도소 이감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허위 고소하도록 한 혐의(무고교사)로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정모(45)씨 등 13명을 기소했다.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신암동파’ 행동대원인 정씨는 2009년 마약사건으로 징역 1년6개월의 형이 확정된 뒤 연고지가 아닌 다른 교도소로 이감이 예상되자 2010년 후배를 시켜 자신을 고소하도록 했다.

정씨는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 항소까지 하면서 재판을 끌어 이감되지 않은 채 2010년 7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이후 정씨는 지난해 또 다른 마약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1년2월이 확정되자 선배에게 부탁해 자신을 고소하도록 하고,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이감을 피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또 다른 대구지역의 폭력조직인 ‘향촌동파’ 행동대장인 정모(42)씨도 형이 확정되자 자신이 소속된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에게 허위 고소를 하도록 해 교도소 이감을 피했다.

적발된 폭력배들은 자기무고 과정에서 허위차용증을 만들어 고소장에 첨부하고 가짜 목격자까지 동원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재덕 강력부장은 “이감을 피하기 위한 자기무고 사범을 무더기로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가사법체계를 이감 회피 등 개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