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닭·오리 도축검사를 정부 검사관이 하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키로 했다.
지금껏 소, 돼지 등 포유류 도축검사는 시·도 소속 검사관이 했으나, 닭·오리 등 가금류 검사는 도축장 소속 책임수의사가 했다.
농식품부 김승환 안전위생과장은 “도축검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정부 검사관이 검사를 맡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닭·오리 도축검사를 맡을 정부 검사관 76명을 3년 내 충원키로 했다.
연합뉴스
지금껏 소, 돼지 등 포유류 도축검사는 시·도 소속 검사관이 했으나, 닭·오리 등 가금류 검사는 도축장 소속 책임수의사가 했다.
농식품부 김승환 안전위생과장은 “도축검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정부 검사관이 검사를 맡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닭·오리 도축검사를 맡을 정부 검사관 76명을 3년 내 충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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