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세 자녀 이상 가정 진료비 지원
김천시, 세 자녀 이상 가정 진료비 지원
  • 김상만
  • 승인 2013.01.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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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최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에게 진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 가정이며 자녀 중 막내가 만13세 미만(2000년생)이어야 한다.

지원대상 가정은 가구당 연 1회 5만원 한도에서 공공보건기관(보건(지)소)과 민간 병·의원 진료 시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건강검진, 스켈링, 혈액검사, 뇨검사, X-ray촬영, 예방접종, 한의과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된다.

2월 1일부터 보건소 1층 민원실에서 신청을 받으며 신청 시에는 진료비영수증(2013년 1월 1일부터 발행한 영수증)과 부 또는 모의 통장사본, 3자녀 확인가능서류(등본 또는 건강보험증)을 구비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실질적인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 출산 극복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사항은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420-8043) 김천=이상우기자 sw@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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