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쾌적한 설명절 만든다
대구·경북, 쾌적한 설명절 만든다
  • 이종훈
  • 승인 2013.01.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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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축산물 합동단속 실시
부정식품 수사전담반 운영
동구, 귀성객맞이 종합대책유관기관 합동 소방검사도
대구와 경북 각 기관 단체들이 쾌적한 설명절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북도는 21일부터 내달 8일까지 부정축산물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도축장 11곳, 식육가공업소 82곳, 식육포장처리업소 239곳, 축산물판매업소 3천981곳 등 모두 4천313곳을 대상으로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시·군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직원 171명으로 구성된 23개 합동 단속반이 활동한다.

단속은 수입육의 원산지 미·허위표시, 수입쇠고기와 젖소·육우고기의 한우 둔갑판매, 밀도살, 등급판정서 위·변조,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구분 없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수입쇠고기와 젖소·육우고기 한우 둔갑을 적발하기 위해 축산물 시료를 채취해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하는 등 부정 축산물의 감시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도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하고, 학교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급식업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대구경찰청은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위해식품의 제조·판매·유통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건강 안전 확보와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21일부터 2월 22일까지 한달간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대구경찰청은 이 기간에 지방청 및 경찰서별로 ‘부정식품 수사전담반’을 만들어 부정·불량식품을 만들거나 파는 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중점 단속 대상은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행위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병든 동물·고기 등 판매행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장광고 행위 등이며 고질적·상습적·조직적 유통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동대구역을 둔 대구 동구청은 오는 25일부터 2월 13일까지 20일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설맞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동구청은 △물가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 지원대책 △귀성객 특별교통대책 △취약계층 지원 및 보호 △환경정비 및 생활쓰레기 대책 △각종 안전사고·재난 및 산불예방 △주민생활불편 해소 △공직기강 확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9개 분야별로 상황반을 설치·운영한다.

또 전통시장, 대형마트, 여객터미널 등 교통체증구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제수음식 등 설 성수식품의 유통기한 위·변조,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소방안전본부도 사고 없는 설 연휴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특별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2월 5일까지 전통시장, 백화점, 대형판매점, 복합영화상영관 등 250곳에 대해 표본점검방식으로 구·군,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한다.

이번점검에서는 피난계단 등 피난장애, 방화문 폐쇄 또는 변경행위, 소방·전기·가스시설 유지관리상태 및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또 설 연휴 전 2월 8일부터 설 연휴 익일인 2월 12일까지 화재 취약대상 24시간 감시체제 구축 등 전 소방공무원이 특별경계근무에 들어간다.

이 밖에도 시장·백화점·영화상영관 등 취약대상 특별순찰활동 강화, 전통시장 예찰활동 및 소방출동로 확보 등 취약요인 사전제거에도 나선다.

이종훈·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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