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배출가스 기준초과 최고 50만원 과태료
車배출가스 기준초과 최고 50만원 과태료
  • 최연청
  • 승인 2013.01.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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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단속 강화 추진
상설 무상 점검장 운영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 이와함께 자율적으로 배출가스를 무상 점검하는 상설점검장 운영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이 미세먼지가 관측 이후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대기오염의 주 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판단, 올해는 작년보다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는 내륙분지형의 특성으로 대기오염 물질이 잘 확산되지 않은 채 시내 전역에 정체돼 도심 대기질 관리에 어려움이 큰 특징이 있다.

시는 지난해 45만8천810대의 자동차를 점검해 기준 초과차량 735대를 적발, 개선조치 했다. 수성,이현,달서검사소 등 교통안전공단 3곳과 제작사 3개 사가 함께 추진한 배출가스 무상점검에서는 1만8천906대를 점검해 기준을 초과한 197대 차량 소유자에게는 자율적 차량 개선정비를 안내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다.

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배출가스를 무상 점검할 수 있도록 상설 점검장을 설치했으며, 운행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는 대시민 홍보를 통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수립했다.

시는 올해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차량 점검받을 수 있는 상설 무상 점검장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상·하반기 각 1회 시, 구·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공단지역이나 화물 차고지 등에서 노후차량과 경유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이와함께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나 노상 단속이 불가능한 교통 혼잡지역에서는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부섭 대구시 환경녹지국장은 “노상점검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초과 농도에 따라 5~50만 원 과태료와 차량정비 및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지는 만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차량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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