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자진신고하세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자진신고하세요”
  • 김주오
  • 승인 2013.01.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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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서부지청
사업주에 과태료 면제
#1. 건설업은 공사현장별로 고용보험이 성립돼 피보험자격을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지난해 대구 달서구 유천동 한 공동주택공사은 일용근로자의 월별로 근로내용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2. 대구 달서구 소재 도장·피막 처리업종과 공동주택공사장은 일용직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아 지난해 각각 과태료 115만원, 145만원이 부과됐다.

대구노동청은 지난 한해 동안 대구지역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에게 1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실직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진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는 이런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개월 이상 지연 신고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2월까지 ‘소규모 사업장 특별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하고, 신고기간 내에 허위 신고한 피보험자격 신고 사항을 바로잡거나 미신고 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김상용 서부지청장은 “지역내 소규모 사업장이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공단 및 보험사무대행기관(21개소), 대구지역세무사협회 등을 통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서부지청은 다음달 28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누락된 취득·상실·근로내용신고·이직확인서 및 신고사항에 대한 정정 요청을 받고 있으며 자진신고할 경우 사업주가 기존 잘못 신고 된 내용을 정정신고 하거나 신고 누락된 사항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

전자신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4대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신고하거나 대구고용센터(667-6000, Fax 720-4013), 경산고용센터(667-6800 Fax 720-4049, 대구서부고용센터전화(605-6500 Fax 720-4041), 대구강북고용센터(606-8000, Fax053-720-4049)로 문의.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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