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제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3년마다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평가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국내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는 업체 자율로 시행되며,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를 확대하기에 앞서 제도가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먼저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현재 국내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는 업체 자율로 시행되며,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를 확대하기에 앞서 제도가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먼저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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