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5분께 김천시 대덕면 L(50)씨의 집에 I(46)씨 등 2명이 침입하던 것을 동네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미처 달아나지 못한 I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반항하자 공포탄 1발을 발사한 뒤 실탄 1발을 쏘며 검거를 시도했다.
대퇴부에 총상을 입은 I씨는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고 도주로를 차단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김천경찰서 대덕파출소 소속 K(38)경장이 I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얼굴과 팔에 상처를 입었으며 I씨는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출혈이 심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경찰서는 I씨를 상대로 범행경위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공범 검거를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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