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학교법인 이사장 등 취임승인 취소”
“비리 학교법인 이사장 등 취임승인 취소”
  • 남승현
  • 승인 2013.01.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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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은 22일 학교 이전 부지를 고가에 매입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대구 학교법인 A학원의 이사장 등 임원 5명에 대해 취임 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A학원 이사장은 이사회 개최 위법과 허위 이사록 제출 후 허가를 득한 점 등을 들어 추가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으며 이 학원 산하 고등학교에 대한 마이스터고교 지정 고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A학원 이사장이 2011년 10월 34억9천만원 상당의 학교 이전 부지를, 자신의 어머니가 소유한 기업으로부터 75억원에 사들여 4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감사원에 적발되자 자체 감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시교육청은 학교 부지 매입 과정에서 임원들이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관련 업무를 추진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A학원이 부지 매입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익 40여억원을 기한인 이달 말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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