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징역 5년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22일 심야에 남의 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주먹을 휘두른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2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8월 24일 새벽 대구의 한 학원 창문을 통해 A(여·35)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잠자던 A씨를 위협해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8월 24일 새벽 대구의 한 학원 창문을 통해 A(여·35)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잠자던 A씨를 위협해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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