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불산피해 보상심의 막바지 단계
구미 불산피해 보상심의 막바지 단계
  • 최규열
  • 승인 2013.01.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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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회의, 임산물·수목 등 21억2천900만원 가결
구미시는 지난 22일 (주)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윤정길) 6차 회의를 개최, 총 7건 21억2천900만원의 안건을 상정 심의했다.

심의결과 농기계 피해 보상금 200만원, 농업분야 석회지원 7천400만원, 농업분야 지출서류 간소화, 축사피해 보상금 1천500만원, 조사료(볏짚)폐기보상금 100만원. 임산물 수목대 및 소득보전비 보상금 20억1천900만원. 산림분야(임산물 등) 석회지원 1천800만원을 원안가결 했다.

불산사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6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해 분야별로 총 364억2천800만원의 피해보상을 의결했다.

앞으로 개최하는 분야는 가정내 보관 중인 농산물 피해보상과 2~3차 회의에서 일괄 산정한 피해차량 보상 지급 금액 확정 및 축산분야의 소·돼지 등 살처분한 금액 확정, 이의신청 건에 대한 심사결정, 보상금 법정 수령기간인 60일이내에 부득이 수령 못할 것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 청구기간을 연장하는 건 등으로 보상심의는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현재까지 의결된 분야에 대하여 공고를 거쳐 14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60일 이내 보상 신청해야 된다.

이의가 없을 시는 공고일로부터 보상이 시작된다. 한편 7차 보상심의회는 2월5일 개최된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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