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 신청 접수
대구 남구청은 지은 지 10년이 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13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단지 내 도로 및 인도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보안등 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등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http://nam.daegu.kr/)를 방문하거나 건축과(053-664-2953)로 문의.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이 사업은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단지 내 도로 및 인도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보안등 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등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http://nam.daegu.kr/)를 방문하거나 건축과(053-664-2953)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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