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올해 슬레이트 지붕 1,800채 철거
경북도, 올해 슬레이트 지붕 1,800채 철거
  • 이종훈
  • 승인 2013.01.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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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240만원 지원
경북도는 올해 43억원을 들여 슬레이트 건축물 1천800채의 지붕을 철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2021년까지 영세 농어가를 우선으로 슬레이트 지붕 3만 채를 처리할 계획이다.

도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건축(주택)부서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 관련사업과 연계해 지붕재 처리 및 개량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0년에 실시한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결과 경북도에는 전국 123만채의 슬레이트 건축물 중 19만채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14만채)으로 조사됐다.

도는 2011년과 2012년에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해 1천649채에 36억원의 예산을 지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처리했다.

이 과정에 태풍, 농번기 등 계절적인 요인과 사업물량이 일부 시·군에 편중되는 바람에 공사 지연 등 애로를 겪었다.

또 노후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자 대부분이 고령과 저소득층으로 철거비 자부담 및 지붕개량비에 대한 과중한 부담으로 포기자가 속출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에 건의해 가구당 지원 금액을 2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높이고 자부담 분을 지방비로 편성해 주민부담을 대폭 낮췄다.

경북도 강철구 녹색환경과장은 “올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의 국비상향 및 자부담분의 지방비 편성으로 농어촌 지역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서민층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lee007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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