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동물등록제 전면 시행
경북도, 동물등록제 전면 시행
  • 이종훈
  • 승인 2013.01.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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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계도 기간
경북도는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올해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등록대상은 인구 10만 이상 시·군의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인 개다.

대상 시·군은 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영천·상주·경산·칠곡 등 10곳이며, 등록대행기관은 동물병원,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법인,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 등이다. 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천원) △등록인식표 부착(1만원) 등 세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등록대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 원의 과태료,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도는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6월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홍보를 한 뒤 하반기부터 미등록 등의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경북도 정창진 축산경영과장은 “동물등록제 시행을 계기로 반려동물 사육문화와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lee007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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