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지난해(4천억원)보다 25% 늘려 5천억원 가량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도 1만채로 지난해(8천채)보다 2천채 확대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가구별 융자한도액은 신축 5천만원, 부분개량 2천500만원이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달 말까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가구별 융자한도액은 신축 5천만원, 부분개량 2천500만원이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달 말까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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