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법의 날을 맞이하여
<기고> 법의 날을 맞이하여
  • 승인 2009.04.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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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 호 (대구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 )

우리 국민 상당수는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법대로 살면 손해 보기 십상이다’ `남들 다 안 지키는데, 나만 지켜서 뭐하나?’ `법을 위반해도, 다들 잘 빠져 나가더라’는 학습효과 때문이 아닐까 싶다.

`노무현 게이트’, `장자연 리스트’ 등 요즘 매스컴을 장식하는 뉴스 타이틀이 자못 선정적이기까지 하다. 과거 든든했던 어느 측근의 고백으로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로 일어 꺼질 줄 모르고, 젊은 나이에 고인이 된 어느 여자 탤런트의 문건으로 유력 언론사 대표까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우리들 법치주의는 과연 어떤 수준인지 또 한 번의 시험에 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비자는 일찍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분이 고귀하다고 해서 아첨해서는 안 된다.”고 갈파했다. 준법의식을 더 높이고 법질서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소위 `높은 사람들’이 솔선수범하고 `공권력’이 제 기능을 다해야 할 것임은 두 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일반 국민들이라고 해서 스스로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하며 뒷전에 숨고 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내 생명, 자유, 재산이 소중한 만큼, 남의 생명, 자유, 재산을 존중해야 한다.’는 평범한 상식선에서 최소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부터 우리 주변에는 `떼를 쓰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횡행하고 있는 것 같다. 21세기 문명사회라고 믿었는데, 대명천지 곳곳에 정글이 따로 없고 야수가 따로 없는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심판인지 모르겠다. 때와 장소,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는 `법 경시 풍조’는 슬픔을 넘어 어느새 아픔으로까지 다가온다.

집회, 시위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는 말하나 마나 너무나 당연한 하늘이 준 인간 본연의 자유이다. 하지만, 함께 사는 세상이질 않는가. 그렇다면 `어디까지나 법질서 범위 내에서, 내재적 책임 위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대전제를 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선한 이웃이 되었으면 한다.

이쯤 되면, 다짜고짜 시끄럽게 따지기부터 하고 과격한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만 관철하는 것이 결코 능사가 아님을 알아차려야 한다. 자신부터 먼저 사회 일원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한 다음,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 그렇게 서로 조용하고 차분하게 공통분모를 찾아나갈 때, 비로소 `지혜의 문’은 열리고 제대로 된 `더불어 사는’ 민주사회가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에 의하면,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매년 1% 포인트의 경제 성장률을 깎아내리고 있다고 한다. 공권력의 위기를 초래하는 불법파업, 폭력시위는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모두 힘든 이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노사 양측은 법을 지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고 화합해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법질서 존중은 거부할 수 없는 명분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과연 국민 일반이 얼마나 깊이 공감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소위 `높은 사람들’과 `공권력’이 먼저 솔선해서 모범을 보여주라고 나름 권하고 싶다. `법을 지키는 것’은 `국가권력의 통치 편의’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보장 목적’임을 몸소 실천해 보여줄 때, 저절로 국민들의 준법정신은 앙양되고 법의 존엄성은 제고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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