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돈 받은 교수 징역 1년 추징금 8천만원
대우건설 돈 받은 교수 징역 1년 추징금 8천만원
  • 남승현
  • 승인 2013.01.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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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진동 판사는 24일 대우건설이 턴키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서울지역 사립대 김모(50)교수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교수의 지위로 설계평가심사위원에 선정됐다면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하는데도 대우건설 관계자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대우건설에 후한 점수를 주고 돈을 받은 것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대우건설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대우건설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로비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했더라도 교수 및 설계평가심사위원의 청렴성, 공정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인 만큼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서울지역 사립대 토목환경공학부 교수인 김씨는 지난 2007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발주한 소사~원시 복선전철공사의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된 뒤 대학동기인 대우건설 직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대우건설에 후한 점수를 주는 대가로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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