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푸어’ 대출자 지원
대구은행은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 푸어’ 대출자에 대한 지원책인 ‘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방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
경매유예제도(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란 금융기관이 주택대출금을 연체한 채무자 주택을 법원에 경매로 넘기기 이전 3개월간 유예기간을 주고, 대출자는 이 기간동안 주택을 경매가보다 나은 가격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경매유예제도가 금융권에서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구은행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매도자, 대출중개업소, 매수자 등 관계자들에게 수수료 면제, 컨설팅 제공, 금리 우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연체이자 면제를 비롯 만기가 되지 않은 대출금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담당자 지정을 통해 신청자에게 ‘DGB경영컨설팅센터’에서 제공하는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기회도 준다.
또 주택 매수자에게 대출신청에 따른 부대비용(인지세, 설정비 등)을 면제해주는 한편 일반고객이 적용받는 금리보다 0.5%포인트 우대 금리혜택도 준다.
담보주택을 소개하는 대출중개업소에는 기존 대출권유 수수료에 0.1%를 추가 지급하며, 중개대상 매물확인은 부동산태인(http://www.taein.co.kr)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방안을 통해 금융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소비자 및 주택매수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영업자 컨설팅 및 차별화된 서민금융 지원 대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경매유예제도(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란 금융기관이 주택대출금을 연체한 채무자 주택을 법원에 경매로 넘기기 이전 3개월간 유예기간을 주고, 대출자는 이 기간동안 주택을 경매가보다 나은 가격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경매유예제도가 금융권에서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구은행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매도자, 대출중개업소, 매수자 등 관계자들에게 수수료 면제, 컨설팅 제공, 금리 우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연체이자 면제를 비롯 만기가 되지 않은 대출금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담당자 지정을 통해 신청자에게 ‘DGB경영컨설팅센터’에서 제공하는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기회도 준다.
또 주택 매수자에게 대출신청에 따른 부대비용(인지세, 설정비 등)을 면제해주는 한편 일반고객이 적용받는 금리보다 0.5%포인트 우대 금리혜택도 준다.
담보주택을 소개하는 대출중개업소에는 기존 대출권유 수수료에 0.1%를 추가 지급하며, 중개대상 매물확인은 부동산태인(http://www.taein.co.kr)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방안을 통해 금융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소비자 및 주택매수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영업자 컨설팅 및 차별화된 서민금융 지원 대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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