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갈등,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택시법 갈등,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 승인 2013.01.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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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규기자(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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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부터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 이른바 ‘택시법’ 때문에 전국이 시끄럽다.

택시법을 둘러싸고 버스-택시, 정부-국회 간의 갈등과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본질이 묻혀버리고 집단 간 갈등과 이들의 파업여부에만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누구 말이 더 맞고, 누구 목소리가 더 큰가’를 놓고 한바탕 전쟁이라도 치르는 모양새다.

택시법의 근본 취지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심각한 운영위기에 처한 택시업계에 보조금 지급 등 대중교통에 준하는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핵심을 제대로 짚지 못했다. 운영보조금은 택시기사가 아닌 택시업체들에게 지급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의 주장처럼 업체 운영의 여유가 생기면 그 이득이 기사들에게 가긴 하겠지만 근본적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미약해 보인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택시지원법’도 마찬가지다. 택시의 공급과잉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택시 노동자들의 처지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추상적 법안이라는 것이다. 이러니 택시법은 ‘ 포플리즘’, 택시지원법은 ‘여론무마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택시업 부흥을 위해 10여년 전부터 정부와 각 지자체는 앞 다퉈 택시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면허를 남발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넘치는 택시가 문제가 돼버렸다. 택시 수는 많은데 대중교통 발달, 가정경제 불황 등으로 수요는 줄어든 것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택시기사들의 몫이었다. 핵심을 짚지 못하는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여론의식과 자신들의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생색내기 용 법안을 남발하다 보면 똑같은 문제에 다시 부딪히게 될 것이다.

꼭 취재 목적이 아니더라도 택시를 탈 일이 종종 있는데, 기사 분들과 대화를 하면 한결같이 푸념을 늘어놓는다. 하루 평균 14~15시간 동안 일해도 한 달에 버는 돈은 100만원 남짓하고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기만 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 및 각 이해단체들이 직접 택시를 타보고 기사들과 진솔한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그들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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