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돈 가로챈
지적장애인 돈 가로챈
  • 남승현
  • 승인 2013.01.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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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부부 집유 선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27일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손모(39)씨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돼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해 금액을 갚고 자녀를 부양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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