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직원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1형사부(김현환 부장판사)는 28일 공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김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자격정지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많지 않고, 지도·감독한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내부징계절차에 따라 파면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많지 않고, 지도·감독한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내부징계절차에 따라 파면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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